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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식 모양을 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식 모양을 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런 법이 언제부터 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옆나라도 다른나라들도 음식모양 화장품을 판매하던데 슬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오인하여 영유아가 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