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대매행 화장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화장품 판매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이 있으며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 성분?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듣기로는 기능성 화장품등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게 어떤제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해외 구매 대행 화장품 판매자 등록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
2.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 , 성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1.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5.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화장품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것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10.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그리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동물실험"이라 함)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기능성 화장품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을 말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수입 통관시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4. 화장품의 수입 통관시 요건 사항
화장품법 :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한국의냑품수출입협회의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관련 내용 첨부합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 안정성이 중요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사전 교육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 대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전자민원/보고 메뉴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신청 후 면허세를 납부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업은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마지막으로 최근 구매 대행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아래 2가지 기준에 해당 시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직전연도에 구매 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등록 시점 기준 직전 1년간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면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발급되는데 이때부터는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을 작성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의 경우 판매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판매시에 화장품법에 따라 수입 통관 시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가 아닌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절차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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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 학위, 종사자 등 여러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화장품 구매대행은 책임판매업의 유형이 [수입대행형거래] 이므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601
절차 정리 사이트 : https://opangyo.tistory.com/19
2. 화장품 금지성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별표 1과 2의 물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은 화장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피부보호, 모발색상,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등의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은 화장품입니다. 설명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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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구매대행하기가 까다로운 물품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에서 화장품류에는 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더란트 등의 제품류도 모두 포함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화장품류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 입니다.
따라서, 상품 배송시에는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목록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이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불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품명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함에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화주(상품 수령인)와 통관업체에 모두 과태료 등이 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수령인)께서 본인 및 통관업체 과태료를 모두 부담하셔야 하므로 항상 주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구매대행업의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pangyo.tistory.com/19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