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5천만원 상당 입금 받은 후 출금
안녕하세요 제가 받을 돈이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출금 하려고 하는데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있나요?? 요즘 자금 세탁 뭐 그런걸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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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이렇게 코인을 받는다면
추후 트래블룰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증여나 소비대챠시 관련규정에 따라야하니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송금 받아서 이체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해야해요
다만,채무관계를 정확히 입증만 하시고 서로간에 주고받은 계좌 관계를 명확히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 등이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대신 받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조세 상담은 법률 분야, 세무 분야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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