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과감한영양261
과감한영양26123.09.18

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5천만원 상당 입금 받은 후 출금

안녕하세요 제가 받을 돈이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출금 하려고 하는데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있나요?? 요즘 자금 세탁 뭐 그런걸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문의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이렇게 코인을 받는다면

    추후 트래블룰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증여나 소비대챠시 관련규정에 따라야하니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송금 받아서 이체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해야해요

    다만,채무관계를 정확히 입증만 하시고 서로간에 주고받은 계좌 관계를 명확히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 등이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대신 받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조세 상담은 법률 분야, 세무 분야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