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개인계좌로 비트코인 관련하여 돈을 받고 바로 대금을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5억 정도 계속 거래)
거래 관련하여 입금만 저희 계좌로 받고 출금을 바로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 쪽으로 납부해야되거나 신고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입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