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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23.11.09

은행 대출의 경우 급여가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잖아요?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늘 궁금했던건데 이제서야 물어보네요.

보통 은행의 대출이나 적금의 경우 급여이체 기록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해주잖아요?

타은행에 입금을 받은 급여를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본인이 이체하여 급여라고 적요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우대금리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안되겠죠??은행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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