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입사자이고, 급여가 낮아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급여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사자정산을 진행하니, 소득세 납부로 금액이 산출됐어요.
Q, 소득세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되는게 맞는걸까요?
Q, 이 금액은 타회사 이직시 2월달 연말정산 할 때에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이 되지않았기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경우 2월 연말정산기간에 퇴사한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신고해주길 요청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중도정산을 하면 납부 혹은 환급은 자동계산됩니다. 12월말 퇴사이므로 타회사 이직은 동일
연도에 반영이 안되며, 정산하여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