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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까마귀163
6월에 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했는데
1-6반기신고 원천세에 소득세를 수기로 지우고 신고하고
내년 2월 연말정산 할 때 납부를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6월 퇴사자의 경우 6월에 중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은 연말 기준 재직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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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수기로 지우면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며 세금만 모두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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