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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대한기린
헬스장 3개월등록해서 180,000원 계좌이체햇구
헬스장귀책으로 환불이안되서 오늘 접수햇는데
점장이라는사람이 연락와서 환불해줄테니 신고한거
취하하라는데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헬스장의 잘못이고
환불도 규정에 맞다면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취소는 꼭 해줘야하는것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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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가 괘씸하긴 하나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면 너그러이 취하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액 환불 먼저 받으시고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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