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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비대면 결제로 결제한 헬스비 환불?

헬스장 결제를 비대면으로 할수 있다고 해서 편리하다생각해 결제하였는데 이용 전 환불 받고 싶어 전화하니 10% 떼고 준다고 합니다

비대면결제로 계약서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서명도 안했는데 계약이 아닌것이니 100% 환불아니냐 하니 계약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확인하셨으니 법적으로 10% 제하고 환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서명도 안했는데 100% 환불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 시작 전 해지 시 위약금 10% 공제는 적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계약서 규정을 한 번 읽어보시고 헬스장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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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결제로 인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결제 등을 하신 것이라면 환불 시 그러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냐라는 쟁점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서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