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시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1.5개월 뒤 현금으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귀책 사유가 헬스장에 있어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토당토 안되는 환불 규정으로 위약금까지 제가 지불하는 상황으로 몰고가서 제대로 된 금액으로 환불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환불 신청서(대표 서명 없음. 담당자 영어 이름만 작성되어 있음) 는 받았지만, 신용카드 결제 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말일 (4/30)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환불 신청서도 공신력 있는 서류가 아닌 것 같고, 결제 방식이랑 다른 방법으로 1.5개월 뒤에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는 답변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헬스장에서는 세금 신고 때문에 지연된다고만 합니다)
1. 이런 경우 빠르게 환불 받고 싶은데, 카드 결제 취소는 불가한 걸까요?
2. 카드 결제 취소 거부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 걸까요?
3. 4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달정도 휴관한다고 하는데 '먹튀'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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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 결제도 취소가 가능하나,
환불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취소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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