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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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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땅 상속 취득세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는데(20년 넘음) 상속을 안받고 있던 땅이 1필지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알게되어서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는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현재기준으로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토지를 본인이 직접 상속받는다면 취득세도 아버지 사망시점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