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5

증여가 상속으로 될 경우에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몇년 전 집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 하셨는데요. 그 때 그에 따른 취득세를 3.8%인가 4%를 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최근 돌아가셔서 기존에 증여하셨던 지분외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일 경우 1가구1주택일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 0.8%의 취득세만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증여 받은 부분도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다시 바뀌고

세금도 상속세 법에따라 다시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증여에 의해 지불한 취득세도 다시 새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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