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상속으로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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