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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증여가 상속으로 될 경우에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몇년 전 집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 하셨는데요. 그 때 그에 따른 취득세를 3.8%인가 4%를 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최근 돌아가셔서 기존에 증여하셨던 지분외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일 경우 1가구1주택일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 0.8%의 취득세만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증여 받은 부분도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다시 바뀌고

세금도 상속세 법에따라 다시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증여에 의해 지불한 취득세도 다시 새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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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8.1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이미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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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다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 시 부담한 취득세가 다시 재계산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으로 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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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상속으로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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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증여취득세는 변동되지 않고, 추가로 상속받는 지분의 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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