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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07.17

의도치 않은 (쪼개기?) 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이 전부(일부만 이루어짐)이루어지지는 않고 아버지 사망당시 각자의 지분만큼씩 취득세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사망후 2년이 지난 시점 토지 1필지가 제명의로 상속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이 된 상태이고 아마도 올해안에 주택 한채를 각자의 지분만큼 상속 받아

처분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각자의 지분으로 상속 후 팔았을때 양도세가 1인당 250 마원씩 감면된다고 하여 각자의 지분 만큼 상속 할예정)

그리고 아직 협의 분할이 안된 토지(농지) 4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도 차 후에 누님들 명의로3필지 제명의로 1필지를 협의 분할로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ㅡ 위 내용처럼 사망 당시 협의 분할이 안되서 지금 일부분씩만 상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한거 외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고수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속등기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여도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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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치셔야 하고 해당 상속세 신고기간 이후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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