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이 전부(일부만 이루어짐)이루어지지는 않고 아버지 사망당시 각자의 지분만큼씩 취득세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사망후 2년이 지난 시점 토지 1필지가 제명의로 상속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이 된 상태이고 아마도 올해안에 주택 한채를 각자의 지분만큼 상속 받아
처분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각자의 지분으로 상속 후 팔았을때 양도세가 1인당 250 마원씩 감면된다고 하여 각자의 지분 만큼 상속 할예정)
그리고 아직 협의 분할이 안된 토지(농지) 4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도 차 후에 누님들 명의로3필지 제명의로 1필지를 협의 분할로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ㅡ 위 내용처럼 사망 당시 협의 분할이 안되서 지금 일부분씩만 상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한거 외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고수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