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을 테이크아웃 잔(병)에 넣어 판매해도될까요?
현재 주류판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있습니다. 간혹 손님이 칵테일도 테이크아웃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보는데요, 주문 즉시 칵테일을 재조하여 테이크아웃 컵, 병 등에 넣어 판매해도되는지 자격증 및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칵테일 제조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류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이외에 테익아웃으로 애초에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이 제한되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2022]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