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이사문의 증액대출

내년 4월에 전세만기인데 연장을 원해요.
주변시세는 더 떨어졌는데 집주인은 5프로 인상을 원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할경우 증액으로 대출가능할까요?(신혼부부전세대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4월달 전에 이사가 가능할까요? 그대로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대출연장을해도 이사가 가능한지

1월부터 남편회사가 바껴서 재직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도 신혼부부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사는곳에서 5프로를 그대로 인상해주고 금리는 더 내는게 나은지ㅠ 아니면 이사비용을 내더라도 천만원 정도 더 싼 다른아파트로 가는게 맞을지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사를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이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윌~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든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2년간 더 연장 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도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감액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이 5%한도 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면, 증액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증액 계약서로 한도내에서 전세대출을 증액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와 감액 보증금 만큼에 대한 이자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동결을 협의하시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