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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24.02.05

중기청 4년 끝나서 대출연장을 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에 현재 집계약 만료.

-.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 (3개월 전 재계약 안한다고 집주인과 이야기함)

-.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2년 연장을 해야함

현재 거주중인 집은 묵시적연장으로 연장을 하고 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했을 경우

1 .만약 4월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2년 연장한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목적물변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전세대출을 받은 2년간은 또 다시 현재 거주중인 집에 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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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 변경은 사실 계약기간중에 되는 것이 아닌 만기해지예정이거나, 재계약으로 인한 대출연장시점에 선택할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일단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중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듯 보이고, 이때는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2년 연장이 아닌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대출연장의 불가피를 설명하고 은행이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연장등을 하시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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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목적물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물변경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세대출의 이용기간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변경을 하면, 그 때의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소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목적물변경을 할 때마다 2년의 이용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2025년 3월에 만료되는 경우, 2025년 3월에 연장을 하면 2027년 3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에 목적물변경을 하면, 그 때의 연장시점인 2025년 3월이 2년 빠진 2023년 3월로 간주되어, 2025년 3월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4월에 만료됩니다. 즉, 2년의 이용기간이 날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물변경을 할 때는 이용기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물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물변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즉, 전용면적, 보증금,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기존의 집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 때, 잔금날짜를 잘 맞춰야 합니다. 즉, 기존의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날과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룬 날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하거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등본을 떼어서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새로운 집의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목적물변경에 따른 대출금액의 조정이나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물변경을 하면, 전세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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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이 만료 되면 재계약서 작성해서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보증보험도 연장이 됩니다.

    기존 주택은 중소기업대출 연장이 가능하나 신규주택으로 전환은 불가 입니다.

    신규주택은 대출 신청자의 자격요건 변동 여부와 주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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