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부가세 관련 계약 내용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원룸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의 분류가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올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니,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일반과세자 전환을 알지도 못했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통보를 받으며 월세의 10%인 45,000원을 더 내거나, 올해 증액의 3만원을 인정해줄테니 15,000을 그냥 더 내라는 주장을 10여차례 지속적으로 합니다.
학생이라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월세를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증액하는건 부당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해서, 부가세 45,000원을 임차인이 내는 내용을 기입해야한다고 하며, 안 내면 보증금에서 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임대인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에 관한 내용이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세무법상 계약서 수정후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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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강제로 징수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100%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들도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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