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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버5
살가운비버523.01.20

중소기업 연차질문드립니다. 연차요구해도되는지?

20인정도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1개월이 넘었고 23년 2월초에 월급날에맞춰 퇴사하려합니다

급여는 현재 기본실급여 와 현금카드 합쳐서 280정도됩니다

1년에 3번 보너스 40만원~50만원씩 나옵니다. 입사시에 급여설명시에 설명주심

퇴사하려는데 이 회사가 연차가 없었고 지금까지 연차에 대하여 일하고있는 사람 (나) 이나 회사 측에서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퇴사하려고하니 막상 생각나서 요구해볼려고합니다. 연차 받은것도, 요구했던적도없었는데, 퇴사시에 못받은 연차 요청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또한 회사측에서는 한달에 몇번 오전에 한두시간 제가 병원가는것을 문제없이 다녀오라고 항상 허락해주셨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다녀왔었습니다.

연차는 개근/만근 시에 발생한다고하는데 제가 연차요구할때 회사측에서는 병원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도 연차를 받아볼수있을지요 . (이미지난 연차를 연차수당? 으로 받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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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가, 조퇴, 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시에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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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차 외출한 것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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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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