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정도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1개월이 넘었고 23년 2월초에 월급날에맞춰 퇴사하려합니다
급여는 현재 기본실급여 와 현금카드 합쳐서 280정도됩니다
1년에 3번 보너스 40만원~50만원씩 나옵니다. 입사시에 급여설명시에 설명주심
퇴사하려는데 이 회사가 연차가 없었고 지금까지 연차에 대하여 일하고있는 사람 (나) 이나 회사 측에서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퇴사하려고하니 막상 생각나서 요구해볼려고합니다. 연차 받은것도, 요구했던적도없었는데, 퇴사시에 못받은 연차 요청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또한 회사측에서는 한달에 몇번 오전에 한두시간 제가 병원가는것을 문제없이 다녀오라고 항상 허락해주셨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다녀왔었습니다.
연차는 개근/만근 시에 발생한다고하는데 제가 연차요구할때 회사측에서는 병원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도 연차를 받아볼수있을지요 . (이미지난 연차를 연차수당? 으로 받아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