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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퓨마237
늠름한퓨마23721.03.11

윗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했을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수리를 하고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지 않고 기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내용증명을 준비해야하는지.. 더불어 관련 통화 이력은 모두 저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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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위집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 수리비나 견적등을 받아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상대방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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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윗집에서 원인을 발생시켜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윗집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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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집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한 통홰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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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윗층 소유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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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수리가 급하다면 임차인이 선지출후에 이에 대한 비용을 후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요청한뒤 불응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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