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연 연락두절..)
저희는 2층이고 전세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위층도 전세로 그쪽은 집주인 연락했고 확인해서 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위집과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처리 방안 논의를 해야할듯한디
저희 집주인이 연락두절상태로 아예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윗집 집주인과 협의하여 누수 및 도배등 공사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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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에(집주인)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 의무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 수차례 연락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공사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집주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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