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집)을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이를 적절히 수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심해져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주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약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수리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와 쌍방 간 합의 내용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