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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7

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했는데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수가 심해져 저희집 뿐만 아니라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때,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아랫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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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목적물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아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요구를 여러번 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면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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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콘크리트 파손, 배관 문제의 누수, 보일러 등 주택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 미숙으로 생긴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 의무가 있고요.

    단순 주택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세입자 및 아래층 점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임대인이 하여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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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집)을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이를 적절히 수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심해져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주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약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수리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와 쌍방 간 합의 내용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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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어디가 문제인지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어떤식의 누수인지 배관에서 새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인지 전문가한테 빨리 받아봐야 압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누가내야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임대인께 알리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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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누수사실을 인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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