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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존경스러운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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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와 계약 만료 사직서 요구

3개월 수습기간을 한 달 반 가량 남겨 놓은 근로자입니다.

일주일 전 쯤 사측으로부터 한 달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뒤에 중간 관리자가 와서 한 달 후라는 기간은 해고 시 한 달 말미를 줘야하기 때문에 써 놓은 것이라며, 열흘 후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한 달을 채울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열흘 후부터는 저의 직책을 강등시키고, 새로 구인한 후임자에게 제 직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고, 하루 지나서 원하는 대로 6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업급여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요.

  • 이런 경우 사직서를 써도 되는 건가요?

  • 써도 된다면 사직서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지요?

  • 혹시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해고 통보서에 적혀있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무단 결근한 것으로 사측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 남은 20일을 더 다녀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서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목적일 경우에 한함).

    2. 계약만료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그 기간의 불이익(임금 미지급 등)을 줄 수 있습니다.

    4. 네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