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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나비248
청초한나비248
20.07.16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도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나요?

계약 시 3개월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직원 전환을 전제로 지난 4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는 6월 말로 이미 끝났는데 6월 중순까지 아무말씀 없으셨고, 7월도 자연스럽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7월 둘째주에 갑자기 새로운 수습 사원이 들어오니, 저에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업무 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 종료 직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계약 기간 끝난 뒤 출근해서 저는 정직원 전환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종료 후 2주 뒤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황당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적어도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수습 기간 끝난 후 해고도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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