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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나비248
청초한나비24820.07.16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도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나요?

계약 시 3개월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직원 전환을 전제로 지난 4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는 6월 말로 이미 끝났는데 6월 중순까지 아무말씀 없으셨고, 7월도 자연스럽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7월 둘째주에 갑자기 새로운 수습 사원이 들어오니, 저에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업무 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 종료 직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계약 기간 끝난 뒤 출근해서 저는 정직원 전환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종료 후 2주 뒤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황당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적어도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수습 기간 끝난 후 해고도 정당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은 수습이 아닌 '시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비록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적격성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 '시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 즉, 시용근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17.9.7, 2016구합6512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정규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라 판단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의 한달전 통보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한달전 통보를 위반했다고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달전 통보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3. 선생님은 그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평가에 의한 이번 해고가 정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수습 3개월이 종료가 되었으니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가 아니기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수습이 종료되고 아무일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였다면 선생님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정규직 사원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