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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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표절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료 지급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절논란에 그치고 있는 곡의 경우에는 해당 곡의 작곡가 등이 저작권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면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