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곡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대중가수들이 표절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럼 표절곡의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건가요? 저작권 보호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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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표절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료 지급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절논란에 그치고 있는 곡의 경우에는 해당 곡의 작곡가 등이 저작권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면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절곡도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원 저작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 표절 곡 등에 있어서는 원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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