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리스연장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리스연장으로 운용리스 -> 금융리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4천만원대로 한번에 발행되고 대출처럼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돈 지불할 때 마다 미지급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금융리스일 경우 차량이 캐피탈 자산이라고 들었는데..
회사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될까요?
4천만원을 차량운반구 / 장기미지급금 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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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전환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며, 금융리스채무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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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이나 이자비용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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