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운용리스로 차량을 리스 사업자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을 임차한
법인인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질문한 내용은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라 생각됩니다.
금융리스인 경우 차량가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
하는 것임으로 자동차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금융리스 차량 구입시> 차량가액 +_ 츄듹세 + 등록면허세 + 채권 매입액 등
(차변)융율리스자산(자동차) 000원 (대변)금웅리스부채 000원
<리스료 지급시> 일부 원금이 포함된 경우
(차변) 지급수수료 00원 + 금융리스부채 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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