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