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ㅈ엑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자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을 해주지
않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다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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