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 환급금이 0원일 수 있나요?
작년에 약 4개월정도 직장에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16만원정도로 찍혀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세금으로 16만원을 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니 환급금이 0원이라고 떠요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정세액이 0일때 차감징수세액이 16만원일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총 부담세액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모두 환급받아 차감징수세액이 최대 0에서 최소 기납부세액만큼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다 돌려받았다고 보여져서 따로 환급금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퇴사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 16만원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ㅈ엑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자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을 해주지
않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다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