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바타2 영화 개봉해서 예매해서 보려고 했더니
용산 아이맥스관은 내년 초까지 티켓이 거의 매진이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중고판매 싸이트에 가보니 웃돈에 표를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표를 샀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볼 경우 판매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웃돈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표 매매는 경범죄 위반죄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나 실무상 경범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티켓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법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