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가 낮을 경우 4대보험, 개인사업자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요?

급여가 100중후반~ 200초반 사이일 경우엔

4대보험 가입과 개인사업자 등록 중 어느 경우가 더 좋을까요?

둘 중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

급여가 낮아서 당장의 급여 차이를 생각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3.3%만 떼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싶다가도

여러가지 정책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나을 듯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다지 혜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급여는 점점 오르긴 하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텐데 어느 선택이 더 나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고 다양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사업자보다 낮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큼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아야 산출이 가능할 것 이지만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어느쪽이든 큰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자는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편하신쪽으로 결정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을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현행 근로자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요양보험 별도], 고용보험 0.8% 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만 약 9% 가량 됩니다.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는 떼이는 세금과 보험료가 많긴 하지만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세제혜택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떼이는 금액이 적고, 소득이 적을 경우 그 세금마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만 혜택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하나하나 자신의 장래와 함께 직접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한 후 입금을 받으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이 나을 것입니다. 단순히 3.3%로 세금을 떼고 입금받는 것이 나아보일 수 있으나 4대보험 혜택이 생각보다 크고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는 부담합니다. 만약, 3.3%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고저에 상관없이 실수령액을 따진다면 사업소득자로서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그러나 실수령액만 고려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일 경우 4대 보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 반반 부담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용보험도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자로서 계약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