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낮을 경우 4대보험, 개인사업자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요?
급여가 100중후반~ 200초반 사이일 경우엔
4대보험 가입과 개인사업자 등록 중 어느 경우가 더 좋을까요?
둘 중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
급여가 낮아서 당장의 급여 차이를 생각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3.3%만 떼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싶다가도
여러가지 정책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나을 듯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다지 혜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급여는 점점 오르긴 하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텐데 어느 선택이 더 나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고 다양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사업자보다 낮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큼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아야 산출이 가능할 것 이지만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어느쪽이든 큰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자는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편하신쪽으로 결정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을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현행 근로자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요양보험 별도], 고용보험 0.8% 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만 약 9% 가량 됩니다.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신 정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는 떼이는 세금과 보험료가 많긴 하지만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세제혜택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떼이는 금액이 적고, 소득이 적을 경우 그 세금마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만 혜택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하나하나 자신의 장래와 함께 직접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한 후 입금을 받으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이 나을 것입니다. 단순히 3.3%로 세금을 떼고 입금받는 것이 나아보일 수 있으나 4대보험 혜택이 생각보다 크고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는 부담합니다. 만약, 3.3%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의 고저에 상관없이 실수령액을 따진다면 사업소득자로서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그러나 실수령액만 고려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일 경우 4대 보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 반반 부담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용보험도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자로서 계약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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