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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대벌래54
털털한대벌래5422.02.25

이중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고있으나, 급여가 작아 추가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급여 200만원인데, 추가적으로 계약하는 회사 월급여 120만원 받을 예정인데, 이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굳이 오픈하는 것은 세율 구간이나 국민연금 구간을 자세히 확인해서 답변받고자 합니다.

실제받는 급여가 커지는건 사업소득신고시 일테지만,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50% 회사부담을 해주니 저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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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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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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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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