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존대로 급여 전부에 대해서 4대보험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저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로 있다면 회사에서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며 공제금액이 줄어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