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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스라소니72
그리운스라소니7222.03.07

부모님 명의된 집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제가 도소매로 통신판매업으로 sns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 주소가 전부 할머니집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금 거주하는 곳에 아무도 안 사는 걸로 나옵니다.

명의는 아버지건데 저만 주소지를 옮기고 아버지랑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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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 중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자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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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집 소유자인 아버지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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