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소매로 통신판매업으로 sns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 주소가 전부 할머니집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금 거주하는 곳에 아무도 안 사는 걸로 나옵니다.
명의는 아버지건데 저만 주소지를 옮기고 아버지랑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 중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자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집 소유자인 아버지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