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직계가족 집주소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행복주택으로 가게 되어서 집 주소를 쓸 수 없게 되어서,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주소지 신고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 할아버지 댁을 제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한다면 방 1칸으로 적어 계약하면 될까요..?
2. 직계가족인 경우 5년에 1억 이상 가치를 썼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20평 정도 되는 빌라고 무상임대차계약에 방 1칸(2평정도)만 쓴다고 가정할 경우 저도 증여로 판단되나요?..
3. 제가 주소를 썼을 때 할아버지께 피해가 되는 건 없을까요? 세금이라던지 추후 불리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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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할아버지 댁을 사업장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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