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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146
사려깊은토끼14624.03.20

부모님집이 두곳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로된 집이 두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지에는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불가능하고 해서 다른 집에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등본과 상관이 있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자 코드는 해외구매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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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관계 없으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무상 사용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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