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땅에 무단으로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마을 주민분이 심으신 과수나문데 수년간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셨고요, 나무를 치우고 제가 공사하려니 나무값으로 기백만원을 내놓으랍니다
나름 알아보니,
농작물과는 달리 입목의 경우에는 민법상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입목등기나 명인방법된 입목의 경우에는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
제 땅에 제땅인걸 알면서도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방치해두다가 이제 나무값으로 제게 수백만원을 청구하다니요?
명인방법은 따로 되어있지 않고, 되어 있더라도 명인방법은 등기가능한 입목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압니다
제땅이니 타인이 입목등기를 하지는 못하겠지요?
하더라도 제 땅에서 무단으로 한건데 효력이 있나요?
만약 입목등기가 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입목등기가 안되어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목등기라는게 임차받지 않고도 무단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건가요?
입목등기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히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법적으로 군말없이 깔끔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