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사용은 안 하지만 필요한 도로 (걸어다니는 도로)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궁금한 것
1.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2. 그냥 놔 두면 나중에 제가 하수배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점용이 필요할 때 나무를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3. 개인이 시청에 신고하면 해결은 가능한가요?
4. 거기에 개인 땅이니 무단침입이니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뚝을 박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해 수거 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임의로 베는 경우에는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수거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