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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리한잉어289
영리한잉어289
22.05.08

지목상 도로-농림부-에 나무를 심었을 때 ?

옆집에서 사용은 안 하지만 필요한 도로 (걸어다니는 도로)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궁금한 것

1.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2. 그냥 놔 두면 나중에 제가 하수배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점용이 필요할 때 나무를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3. 개인이 시청에 신고하면 해결은 가능한가요?

4. 거기에 개인 땅이니 무단침입이니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뚝을 박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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