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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잉어289
영리한잉어28922.05.08

지목상 도로-농림부-에 나무를 심었을 때 ?

옆집에서 사용은 안 하지만 필요한 도로 (걸어다니는 도로)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궁금한 것

1.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2. 그냥 놔 두면 나중에 제가 하수배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점용이 필요할 때 나무를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3. 개인이 시청에 신고하면 해결은 가능한가요?

4. 거기에 개인 땅이니 무단침입이니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뚝을 박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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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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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해 수거 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임의로 베는 경우에는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수거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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