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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시골 사유지에 딴사람이 나무심어 가꾸고 있을 경우 땅 주인이 나무다 뽑고 치워버려도 되는건가요,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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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경작물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등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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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아무리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한다고 해도 그 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으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