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현행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근로라는 말은 불순한 목적이 내재된 것으로 근로 대신 노동이란 단어가 옳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대한노동총연맹에서 노동절로 창립했었으니
이것이 박정희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뒤에 날짜가 바뀌기는 했지만요.)
박정희 정권 때 노동절이라고 하면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이 느껴진다고 이 계급의식을 희석하고자
열심히 일하자는 개념이 들어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노동연맹측에서는 왜 일을 하는데 굳이 부지런히 일해야 함을 뜻하는 근자를 넣느냐고 근로라는 표현을 모두 노동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