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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6

여행갈때 면세품을 구입했으면 사용하면 안되나요?

출국할때 면세점에 들러 필요한것들이나 선물용을 구입하잖아요.

그때 술을 사서 먹고 들어오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무거워도 새거인채로 계속 들고 다니는건지요? 정확한 규칙이나 허용되는 범위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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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국내 출국할 때에는 면세점에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구매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출국 전에 구매하는 주류는 체류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당 금액 범위는 일반적으로 $600 ~ $800 사이이며, 해당 범위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매한 주류는 일정 부피 이하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출국 시 해당 주류는 손님께 전달되며, 항공기에 이르러 공항 진행원이 체크하여 승무원에게 맡기며, 도착 시에는 승무원이 확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체류 세금이 면제되어 있으며, 일정 부피 이하로 포장하여 제공됩니다. 다만, 손쉬운 운반을 위해 남아 있는 출발 공항에서 해당 주류를 수거할 수도 있으므로, 출국 전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도요157입니다.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술을 사서 도착지에서 마셔도 됩니다. 원래 면세점은 예를 들어 미국사람이 한국에 놀러와서 다시 귀국을 할 때 한국물건을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미국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가게 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입국할때 외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 들여오는거랑 같습니다.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외국에서 사용하려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