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면세품들을 많이 사오는데요.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일정수량 이상이면 세관에 걸리게 되는데요.
압수당하게 되면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내고 가지고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성숙한꿩234입니다.
면세금액을 벗어나는 고가의 면세품을 신고 안하고 가지고 나오다 적발될 경우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짝퉁 제품의 경우는 압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세금내고 받아 가시면 됩니다. 경우에따라 넘어가주긴 하지만 요즘은 빡세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