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고자동차를 50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국세청 전산상에 올라져있긴 한데 공제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10%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중고차 취득금액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7748743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제외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그런 것으로 보이며, 공제받으시려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및 매입세액공제인지부터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구매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율이 30%이므로 다시 30%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