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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부산놈
토종부산놈21.09.10

중고 자동차 현금영수증 처리건

얼마 전 중고자동차를 50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국세청 전산상에 올라져있긴 한데 공제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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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10%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중고차 취득금액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7748743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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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제외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그런 것으로 보이며, 공제받으시려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및 매입세액공제인지부터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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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구매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율이 30%이므로 다시 30%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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