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중도자동차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 되나요?
중고자동차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홈텍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나오는데, 별도로 회사에 제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공제를 받으면 공제받는 과목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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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입니다. 단, 구매금액의 10%만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가 맞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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