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홈텍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나오는데, 별도로 회사에 제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공제를 받으면 공제받는 과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입니다. 단, 구매금액의 10%만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가 맞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