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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
보고싶은코알라18419.04.17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금번에 10년 넘게 타던 승용차를 팔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 신형 새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소득공제가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소득공제가 안되었는지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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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역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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