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10년 넘게 타던 승용차를 팔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 신형 새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소득공제가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소득공제가 안되었는지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역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