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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6.02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에 종합소득세 근로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통해

2019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한번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가능한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란에서 신고하려고 하니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뜨면서 신고서 작성이 안되는데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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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데 이 말의 뜻은 그 해에 냈던 근로소득세를 다 돌려받아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뜻이므로 혹시 결정세액이 0원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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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경정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기한 후 신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안된다면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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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하므로

    홈택스 전산상의 오류로 판단돼므로

    한글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우편접수하셔도 돼고 가까운 세무서 아무데나 접수하면 주소지관할로 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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