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수정청구 질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음에 신고했던 것보다 받아낼 돈이 있으면 경정청구
추가로 내야할 돈이 있으면 수정청구잖아요.
질문 1.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데 수정청구를 하거나 내야할 돈이 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홈텍스에서 신고가 안 되나요?
질문 2.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넣었고 기부금 공제, 카드 공제를 안 넣어서 수정할 경우
다만, 인적공제 제외한 것보다 기부금 공제와 카드 공제가 커서 최초 신고한 것보다 10만원 받을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경정청구인 거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르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경정청구시 인적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하여 -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세액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추가납부하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경정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