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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4.03.25

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수정청구 질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음에 신고했던 것보다 받아낼 돈이 있으면 경정청구

추가로 내야할 돈이 있으면 수정청구잖아요.

질문 1.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데 수정청구를 하거나 내야할 돈이 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홈텍스에서 신고가 안 되나요?

질문 2.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넣었고 기부금 공제, 카드 공제를 안 넣어서 수정할 경우

다만, 인적공제 제외한 것보다 기부금 공제와 카드 공제가 커서 최초 신고한 것보다 10만원 받을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경정청구인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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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르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시 인적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세액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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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추가납부하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경정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