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수정청구 질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음에 신고했던 것보다 받아낼 돈이 있으면 경정청구
추가로 내야할 돈이 있으면 수정청구잖아요.
질문 1.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데 수정청구를 하거나 내야할 돈이 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홈텍스에서 신고가 안 되나요?
질문 2.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넣었고 기부금 공제, 카드 공제를 안 넣어서 수정할 경우
다만, 인적공제 제외한 것보다 기부금 공제와 카드 공제가 커서 최초 신고한 것보다 10만원 받을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경정청구인 거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