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르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시 인적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세액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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