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자격 기준이 어찌 되는걸까요?

간조 공부하고 싶은데 일병행은 기간이나 시간적으로 힘들것같아서 실업급여 끝난뒤라 국취제 알아보려는데. . 국취제1유형이 수당 훈련수당? 뭐 그런게 나온다는데. . 자격 기준이 어찌되나요?

해당되면 혜택이 있는지. . 혹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만 15세에서 69세 사이 연령이셔야되고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없어야 자격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도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이 되신다면 취업 상담과 채용 연계 등으로 취업을 지원해주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최대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정확히 본인이 중위소득 몇프로 이런거는 잘 알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