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인의 나이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시점에 15~69세 이면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및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 15~17세 미성년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지 확인한 후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3.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소득 및 재산 조건, 취업상태 여부 등 다른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 취업이룸
https://kua.go.kr/uapba020/selectSimulAsm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