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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제비164
넉넉한제비16421.04.01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되는데, 혹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건도 인정이 되나요?

2. 근로장려금 선정 대상이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3.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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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응시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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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중복수령 가능하십니다. 그 외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나 고용보험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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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중복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세금 붙지않습니다. 그밖의 나라에서 받는 모든 지원금 종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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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취득이 따지고보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기위한것이 맞긴해지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근로장로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세금이 붙지않습니다. (소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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