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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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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부과될때 투자자보호도 이루어지나요?

지금은 제도권밖이라서 거래소가 망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않았는데 내년에 가상화폐 세금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은행은 예금자보호같이 일정금액에 한해서는 투자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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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SAMSUNG
    SAMSUNG

    안녕하세요.가상화폐 세금부과될때 투자자보호도 이루어지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BJ 은봉입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이 정말 2021년 10월1일부로 세금이 정해진다는것에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는 정식화폐로 인정이되지않았으며 21년 10월1일부로 세금을 내야하는상황인대 투자자보호도 조치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세금만 받을려고 하는것 아닌지 하는 의문점만 들뿐입니다.

    가상화폐 는원래 없던 세금이 부과대는것이라 많은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있습니다.

    저또한 세금을 낸다면 어느정도 가상화폐를 인정해주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만약 그냥세금만 내야하는상황이면은 떠나가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없이 세금만 거둬들인다는

    일각의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암호화폐를 과세하는 순간부터는

    가치가 있는 자산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차례차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 관련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안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거래 이익에 대한 자료를 신고하면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처럼 거래소가 예금자 보호와 같은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힌바가 없는 관계로 이번 법시행과 함께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기타 소득세 징수에 따라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음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BTC 도난 신고후에도 사실상 도난된 BTC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압류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과세 관련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는 자본 이익에 대한 투자 자산으로 분류후 이에 대한 과세를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는 채굴 행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 물론 싱가포르와 같이 장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말레이시아처럼 아예 양도소득세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도권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에 집중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AML이나 KYC등의 명목으로 매우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KYC나 AML를 통한 거래 추적으로 통해서 제도권은 암호화폐계에 투명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만큼 자산 움직임에 대한 음성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이 투명해지는 단점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 자금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이 마련되면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차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